1. 신혼부부 특별공급
2. 대상자
- 청약에 해당 지역에 따라 대상자가 다릅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3. 당첨자 선정 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
3.1 소득구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1단계 및 2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②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의 순서에 따라 선정
- 5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2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1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3단계: 우선공급 (25%)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4단계: 일반공급 (10%)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5단계: 추첨공급 (30%)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소득 및 자산 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구분 | 소득 확인 시점 |
|---|
| 상시근로자 |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3.2 순위
-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3.3 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거주자)
3.4 미성년 자녀수 (자녀기준)
- 자녀는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
-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