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1. 주택연금
-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2. 가입 조건
- 부부 중 1명이 55세 이상
- 부부합산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 소유
- 다주택자라도 합산 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면 가입 가능
- 공시가격 등이 12억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 시 가입 가능
3. 주택가격
-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은 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인정하는 시세를 적용합니다.
- 아파트는 한국부동산원 시세, KB 국민은행 시세를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 아파트 이외에 인터넷 시세가 없는 주택과 오피스텔은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통한 시세를 적용합니다.
4. 가입자의 연령
- 연령은 부부 중 나이가 젊은 연소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가격이 동일하다면 연령이 높을수록 월지급금이 많아지고, 연령이 낮을수록 월지급금이 줄어듭니다.
5. 주요 상품
5.1 일반형 주택연금
- 55세 이상의 노년층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생활자금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
5.2 우대형 주택연금
- 부부기준 2억 5천만원 미만의 1주택 소유자이면서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경우, 일반형 주택연금 대비 최대 약 20% 더 수령
5.3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 인출한도 범위(대출한도의 50% 초과 90% 이하) 안에서 일시에 목돈으로 찾아 본인이나 배우자가 받은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고, 나머지는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
5.4 소상공인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 인출한도 범위(대출한도의 50% 초과 90% 이하) 안에서 목돈으로 찾아 소상공인인 본인이나 배우자가 받은 대출을 상환하고, 나머지는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
- 최초 연금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상공인 대출 상환 및 폐업 신고 필요
5.5 세대이음 주택연금
- 주택연금 가입자(부모) 사망 이후 자녀(55세 이상)가 동일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인출한도 범위(대출한도의 50% 초과 90% 이하) 안에서 일시에 목돈을 찾아 부모의 주택연금 대출을 상환하고, 나머지는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
- 단, 부모가 근저당권방식 주택연금을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 가능
6. 지급방식
주택연금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6.1 종신지급방식
- 인출한도 설정 없이 평생 동안 매월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방식
6.2 종신혼합방식
- 인출한도 범위(대출한도의 50%, 재건축 등 분담금 납부자금의 경우 70%) 안에서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방식
6.3 확정기간혼합방식
- 인출한도 범위(대출한도의 50%, 재건축 등 분담금 납부자금의 경우 70%) 안에서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일정한 기간 동안만 매월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방식
- 단, 인출한도 중 대출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무설정인출한도)은 매월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기간이 종료된 이후 담보주택 관리비, 의료비 용도로만 사용
6.4 대출상환방식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담보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출받은 금액 중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로 인출한도 범위(대출한도의 50% 초과 90% 이하) 안에서 지급받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방식
6.5 대출상환우대방식
- 대출상환방식 대상자이면서 본인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권자(65세 이상)이며 부부기준 2억 5천만원 미만의 1주택만 소유한 경우, 대출상환방식보다 인출한도 및 월지급금을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
6.6 우대지급방식
- 본인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권자(65세 이상)이며 부부기준 2억 5천만원 미만의 1주택만 소유한 경우, 인출한도 설정 없이 평생 동안 매월 연금 형태로 지급받되 종신지급방식보다 더 많은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
6.7 우대혼합방식
- 본인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권자(65세 이상)이며 부부기준 2억 5천만원 미만의 1주택만 소유한 경우, 인출한도(우대지급방식 대출한도의 50%, 재건축 등 분담금 납부자금의 경우 70%) 범위 안에서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방식
7. 지급유형
주택연금 지급방식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지급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급방식 | 지급유형 |
|---|---|
| 종신지급(혼합)방식 | 정액형, 초기증액형, 정기증가형 |
| 확정기간혼합방식 | 정액형 |
| 대출상환방식 | 정액형 |
| 대출상환우대방식 | 정액형 |
| 우대지급(혼합)방식 | 정액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