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DC

1. DC(Defined Contribution) 퇴직연금제도

  • 제도의 기본 구조
    • 회사가 매년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적립합니다.
    • 즉, 기업이 미리 “얼마를 납입할지(부담금)”를 확정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 운용 책임과 수령 방식
    • 회사가 근로자 개별 계좌에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하면, 근로자가 책임지고 직접 적립금을 운용합니다.
    • 퇴직 시점에 기업이 납입한 부담금과 운용 결과(수익/손실)를 합한 금액을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55세 이상, 최소 5년 이상 지급)**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운용 실적에 따라 퇴직급여가 변동됩니다.

1.1 DC 제도 주요 내용

  • 부담금
    • 매년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회사가 적립
    •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추가 적립 가능
  • 부담금 납입 주체
    • 사용자(기업)
  • 운용 지시
    • 근로자가 직접 운용 지시
  • 운용 제한
    • 주식 직접투자 금지 등 위험자산 투자 한도 제한 존재
  • 퇴직급여 수준
    • 근로자의 개인별 적립금 운용 실적에 따라 변동
    • 기업 부담금 + 운용 수익(또는 손실)의 합으로 결정
  • 지급 방법
    • 일시금 수령
    • 또는 연금 수령: 55세 이상, 연금 지급 기간 5년 이상
  • 중도 인출
    •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중도 인출 가능

1.2 DC 제도가 적합한 기업 유형

  • 임금 인상률이 낮은 기업
    • 임금 인상률보다 운용 수익률이 높을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
  • 퇴직금을 전액 사외에 예치하고 싶은 기업
    • 100% 사외 적립으로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안전하게 보장
  • 연봉제 실시 기업
    • 매년 중간정산 형태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기업의 자금 흐름과 유사
  • 근로자가 퇴직금을 직접 운용하길 원하는 경우
    • DC 제도에서는 근로자가 각자 자산을 직접 운용
  • 퇴직급여충당금을 부채 항목에서 제거하고 싶은 기업
    • 당해 연도 기업 부담금이 비용으로 인식되어 재무상태표(B/S)상 퇴직급여충당금 부채 항목이 사라짐

2. 추가 납입

  • 추가 납입 가능 여부
    • DC 퇴직연금 가입자는 본인 부담금 외에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 세액공제 한도
    • 추가 납입분에 대해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 + 퇴직연금 합산 600만원
      • 추가로 퇴직연금 300만원
    • 기본 세액공제율 12%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세액공제율 15% 적용
      •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 전 금융사 통합 한도
    • DC, IRP, 연금저축을 모두 합산한 추가 납입 한도는 전 금융사 통합 연간 1,80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