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IRP란?
- 개인형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직장을 옮길 때 받은 퇴직금을 자기 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해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 납입금은 가입 기간 동안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운용하고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직장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 역시 가입해서 노후자금 목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2. IRP 가입 조건
2.1 의무 가입
- 근로자들은 만 55세 이전에 퇴직하면 법적 퇴직급여를 IRP에 의무적으로 이체해야 합니다.
- DB형이든 DC형이든 모든 퇴직급여는 IRP 계좌로 옮겨집니다.
- 수령한 돈은 노후 대비 목적으로 계좌를 유지할 수도 있고, 수수료를 떼고 일시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2.2 자발적 가입
- 퇴직할 시점이 아니어도 언제든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단,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소득이 있어야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소득이 없어도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등과 가장 다른 부분입니다.
3. IRP의 주요 장점
3.1 세액공제 혜택
- 연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그중 연 900만원 한도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자 세액공제율
- 총급여 5,500만원 미만: 16.5% (최대 148만 5천원)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13.2% (최대 118만 8천원)
3.2 과세 이연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