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1. 규제지역

  • 규제지역은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막고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대출, 청약, 세금 등에 각종 규제를 적용하는 지역입니다.
  • 현재 서울 전 지역과 경기 일부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대출 한도 축소, 대출 조건 강화, 양도세 중과 등 규제가 적용됩니다.

2. 규제지역의 종류

  • 조정대상지역: 주택 분양 등이 과열 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
  • 투기과열지구: 주택 투기가 성행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
  • 투기지역
    • 투기지역은 현재 실효성있는 규제정책이 없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위주로 규제를 하다보니 규제지역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두가지 규제체계로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3. 현재 주요 규제지역

  • 2025년 10월 지정 기준
  • 서울: 전 지역
  •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분당, 수정, 중원구), 수원시(영통, 장안, 팔달구), 안양시(동안구), 용인시(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