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란?
1.1 제도의 개념
- 재 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 제도의 목적
- 재건축으로 인한 과도한 시세차익을 환수하여 불로소득 방지
-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 도모
-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
- 재건축초과이익이란?
-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정상적인 주택가격 상승분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주택가액의 증가분을 말합니다.
- 재건축부담금이란?
- 재건축초과이익 중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제로 부과·징수하는 금액입니다.
- 약칭
- 재초환, 재건축부담금, 재건축이익환수법
1.2 적용 대상
다음의 재건축사업이 부과 대상입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
1.3 부과 면제 특례
2017년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은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됩니다.
법적 근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약칭: 재건축이익환수법)에 근거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재건축초과이익을 재건축부담금으로 징수합니다.
2. 재건축초과이익 산정
2.1 기본 계산식
재건축초과이익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재건축초과이익 = 종료시점 주택가액 - (개시시점 주택가액 + 정상주택가격상승분 + 개발비용)
구성 요소
| 항목 | 설명 |
|---|---|
| 종료시점 주택가액 | 준공 시점의 부과대상 주택 가격 총액 (일반분양분은 분양가격 기준) |
| 개시시점 주택가액 | 조합설립인가일 시점의 부과대상 주택 가격 총액 |
| 정상주택가격상승분 | 부과기간 동안의 정상적인 주택가격 상승분 |
| 개발비용 |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용, 제세공과금, 기부채납 가액 등 |
2.2 부과 기준시점
부과개시시점
기본적으로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입니다.
특수한 경우:
- 조합이 합병된 경우: 각각의 최초 조합설립인가일
- 공공시행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최초 지정 승인일 (조합설립인가 없는 경우)
- 주민합의체: 구성 신고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