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1. 취득세
- 취득세란 부동산, 차량,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등의 취득에 대해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
- 상속으로 다음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 부동산
- 차량
- 기계장비
- 입목
- 항 공기
- 선박
- 광업권
- 어업권
- 양식업권
- 골프회원권
- 승마회원권
- 콘도미니엄회원권
-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 요트회원권
2. 납부기한
- 취득일자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 60일이 지나기 전이라도 부동산은 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 전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 이 기간이 지날 경우 신고 해태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됩니다.
- 그래도 납부 안할 경우 체납처분에 대한 내용이 담긴 독촉이 날아오며, 독촉 기간 내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 압류등 체납처분을 실행합니다.
3. 취득세의 산출
취득세액 = 과세표준(취득 당시의 가액) × 세율
3.1 세액계산 표

1주택자
| 구분 | 취득가액 | 취득세율 | 농어촌특별세 (85㎡ 초과) | 지방교육세 |
|---|---|---|---|---|
| 조정대상지역 | 6억 이하 | 1% | 0.2% | 0.1% |
| 조정대상지역 | 6억 초과 ~ 9억 이하 | (취득가액 × 2/3억 - 3) × 1/100 | 0.2% | 취득세의 1/10 |
| 조정대상지역 | 9억 초과 | 3% | 0.2% | 0.3% |
| 조정대상지역외 | 6억 이하 | 1% | 0.2% | 0.1% |
| 조정대상지역외 | 6억 초과 ~ 9억 이하 | (취득가액 × 2/3억 - 3) × 1/100 | 0.2% | 취득세의 1/10 |
| 조정대상지역외 | 9억 초과 | 3% | 0.2% | 0.3% |
2주택자
| 구분 | 취득가액 | 취득세율 | 농어촌특별세 (85㎡ 초과) | 지방교육세 |
|---|---|---|---|---|
| 조정대상지역 | - | 8% | 0.6% | 0.4% |
| 조정대상 지역외 | 6억 이하 | 1% | 0.2% | 0.1% |
| 조정대상지역외 | 6억 초과 ~ 9억 이하 | (취득가액 × 2/3억 - 3) × 1/100 | 0.2% | 취득세의 1/10 |
| 조정대상지역외 | 9억 초과 | 3% | 0.2% | 0.3% |
3주택자 이상
| 주택 | 구분 | 취득세율 | 농어촌특별세 (85㎡ 초과) | 지방교육세 |
|---|---|---|---|---|
| 3주택자 | 조정대상지역 | 12% | 1% | 0.4% |
| 3주택자 | 조정대상지역외 | 8% | 0.6% | 0.4% |
| 4주택자 이상 | 조정대상지역 | 12% | 1% | 0.4% |
| 4주택자 이상 | 조정대상지역외 | 12% | 1% | 0.4% |
4. 세금감면
4.1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 부동산을 처음 취득할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감면됩니다.
- 12억 이하 주택 대상
- 소득 제한 없음
- 취득 후 3년 내 임대/증여/매매 시 감면 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5. 납부 방법
- 카드 결제 가능
- 분할 납부 가능
- 여러 카드로 나눠서 납부 가능
- 할부 가능
5.1 etax
- 서울시 주택의 경우
-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안내
5.2 wetax
- 서울시 외 주택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