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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1. 취득세

  • 취득세란 부동산, 차량,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등의 취득에 대해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
  • 상속으로 다음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 부동산
    • 차량
    • 기계장비
    • 입목
    • 항공기
    • 선박
    • 광업권
    • 어업권
    • 양식업권
    • 골프회원권
    • 승마회원권
    • 콘도미니엄회원권
    •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 요트회원권

2. 납부기한

  • 취득일자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 60일이 지나기 전이라도 부동산은 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 전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 이 기간이 지날 경우 신고 해태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됩니다.
  • 그래도 납부 안할 경우 체납처분에 대한 내용이 담긴 독촉이 날아오며, 독촉 기간 내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 압류등 체납처분을 실행합니다.

3. 취득세의 산출

취득세액 = 과세표준(취득 당시의 가액) × 세율

3.1 세액계산 표

부동산 취득세 세액계산 표

1주택자

구분취득가액취득세율농어촌특별세 (85㎡ 초과)지방교육세
조정대상지역6억 이하1%0.2%0.1%
조정대상지역6억 초과 ~ 9억 이하(취득가액 × 2/3억 - 3) × 1/1000.2%취득세의 1/10
조정대상지역9억 초과3%0.2%0.3%
조정대상지역외6억 이하1%0.2%0.1%
조정대상지역외6억 초과 ~ 9억 이하(취득가액 × 2/3억 - 3) × 1/1000.2%취득세의 1/10
조정대상지역외9억 초과3%0.2%0.3%

2주택자

구분취득가액취득세율농어촌특별세 (85㎡ 초과)지방교육세
조정대상지역-8%0.6%0.4%
조정대상지역외6억 이하1%0.2%0.1%
조정대상지역외6억 초과 ~ 9억 이하(취득가액 × 2/3억 - 3) × 1/1000.2%취득세의 1/10
조정대상지역외9억 초과3%0.2%0.3%

3주택자 이상

주택구분취득세율농어촌특별세 (85㎡ 초과)지방교육세
3주택자조정대상지역12%1%0.4%
3주택자조정대상지역외8%0.6%0.4%
4주택자 이상조정대상지역12%1%0.4%
4주택자 이상조정대상지역외12%1%0.4%

4. 세금감면

4.1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 부동산을 처음 취득할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감면됩니다.
  • 12억 이하 주택 대상
  • 소득 제한 없음
  • 취득 후 3년 내 임대/증여/매매 시 감면 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5. 납부 방법

  • 카드 결제 가능
  • 분할 납부 가능
    • 여러 카드로 나눠서 납부 가능
  • 할부 가능

5.1 etax

5.2 wetax

  • 서울시 외 주택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