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유세란
1.1 개념
- 부동산 보유세는 명칭 그대로 주택, 토지 등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매년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나뉩 니다
1.2 구성
| 구분 | 설명 | 세금 종류 |
|---|---|---|
| 재산세 | 모든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기본 세금 | 지방세 |
| 종합부동산세 | 일정 기준 이상 고가 부동산 소유자에게 추가 부과 | 국세 |
2. 재산세
2.1 개념
- 토지, 건물, 주택, 항공기, 선박과 같은 재산에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2.2 기준일
- 매년 6월 1일 소유한 재산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2.3 납부 기간
| 과세 대상 | 납부 기간 | 비고 |
|---|---|---|
| 주택 (주택 + 주택 부속토지) | 1기: 7월 16일 ~ 7월 31일 2기: 9월 16일 ~ 9월 30일 | 2회 분할 납부 |
| 건물 (주택 제외 모든 건축물) | 7 월 16일 ~ 7월 31일 | 1회 납부 |
| 토지 (주택 부속토지 제외 모든 토지) | 9월 16일 ~ 9월 30일 | 1회 납부 |
| 선박 및 항공기 | 7월 16일 ~ 7월 31일 | 1회 납부 |
- 주택만 1기(7월)와 2기(9월) 2회 분할 납부합니다
- 건물, 선박, 항공기는 7월에 1회 납부합니다
- 토지는 9월에 1회 납부합니다
- 납부 기한 내 미납 시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준수가 중요합니다
2.4 계산 방법
재산세 계산 공식:
재산세 = 과세표준 × 재산세율
= (시가 표준액 × 공정시장가액 비율) × 재산세율
2.4.1 과세표준
재산세를 구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과세표준을 계산해야 합니다.
계산 공식:
과세표준 = 시가 표준액 × 공정시장가액 비율
시가 표준액
| 구분 | 시가 표준액 기준 |
|---|---|
| 주택 | 정부에서 공시하는 주택 공시가격 |
| 건축물 | 자치단체장이 고시한 가격 (건축물의 유형/위치/용도에 따라 결정) |
| 토지 | 공시지가 |
공시가격
- 공시가격이란 정부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공시하는 부동산 가격입니다
-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가, 단독주택은 시·군·구청장이 산정합니다.
- 실거래가와는 다른 개념으로, 현재 공동주택은 시세의 약 69%(현실화율) 수준입니다.
- 공시가격은 재산세·종부세·건강보험료 등의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 공시가격 참고
공정시장가액 비율
-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공시 가격의 비율입니다.
- 세금을 매길 때 정부가 적용하는 일종의 '합법적 할인율'입니다.
- 국회 동의(법 개정) 없이 정부 시행령만으로 조정할 수 있어,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조절하는 수단으로 활용합니다.
- 세율 인상·인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법 개정 절차가 필요해 여야 합의 등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국회 의결 없이 정부 국무회의(시행령 개정)만으로 즉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주택:
| 구분 | 공정시장가액 비율 | 비고 |
|---|---|---|
| 일반 주택 | 60% | 다주택자 등 |
| 1세대 1주택 (공시가격 3억 이하) | 43% | 실거주자 특례 |
| 1세대 1주택 (공시가격 3억 초과 ~ 6억 이하) | 44% | 실거주자 특례 |
| 1세대 1주택 (공시가격 6억 초과) | 45% | 실거주자 특례 |
건축물: 시가 표준액 × 70%
토지: 공시지가 × 70%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43~45%로 낮아져, 일반 주택 60%보다 과세표준이 낮게 산정되어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2.4.2 재산세율
재산세율은 과세 대상의 종류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주택 재산세율
| 과세표준 구간 | 표준 세율 | 1가구 1주택 특례 세율 | 누진 공제 |
|---|---|---|---|
| 6천만원 이하 | 0.1% | 0.05% | - |
| 6천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 0.15% | 0.1% | 3만원 |
|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0.25% | 0.2% | 18만원 |
| 3억원 초과 | 0.4% | 0.35% | 63만원 |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일반 세율보다 낮은 특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실거주 목적의 주택 소유자에게 세금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별장 재산세율
| 구분 | 세율 |
|---|---|
| 별장 (부속토지 포함) | 4% |
별장은 일반 주택보다 훨씬 높은 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별장은 사치성 재산으로 분류되어 중과세 대상입니다.
건축물 재산세율
| 구분 | 세율 |
|---|---|
| 골프장 / 고급 오락장 | 4% |
| 특정 지역의 공장용 건축물 | 0.25% |
| 그 밖의 건축물 | 0.5% |
예시 1: 공시가격 6억원 주택 (1가구 1주택)
- 공정시장가액 비율: 44% (3억 초과 ~ 6억 이하 구간)
- 과세표준: 6억원 × 44% = 2억 6,400만원
- 적용 세율: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구간 (0.2%)
- 재산세: 2억 6,400만원 × 0.2% - 18만원 = 34.8만원
예시 2: 공시가격 6억원 주택 (다주택자)
- 공정시장가액 비율: 60% (일반 주택)
- 과세표준: 6억원 × 60% = 3억 6,000만원
- 적용 세율: 3억원 초과 구간 (0.4%)
- 재산세: 3억 6,000만원 × 0.4% - 63만원 = 81만원
차이: 1가구 1주택자는 34.8만원, 다주택자는 81만원으로 약 2.3배 차이가 발생합니다.
3. 종합부동산세
3.1 개념
- 매년 6월 1일 기준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합산한 결과, 공시가격 합계액이 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과세되는 국세입니다
- 고액 부동산 소유자에게 추가로 부과되는 보유세입니다
3.2 기준일 및 납부 기간
-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
- 납부 기간: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
3.3 과세 대상 및 공제 금액
| 유형 | 공제 금액 (과세 기준) |
|---|---|
| 주택 (다주택자 등 일반) | 9억원 초과 |
| 1세대 1주택자 (거주) | 14억원 초과 |
| 1세대 1주택자 (비거주) | 12억원 초과 |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거주) | 부부 각각 9억원 초과 |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비거주) | 부부 각각 6억원 초과 |
| 종합합산토지 (나대지, 잡종지 등) | 5억원 초과 |
| 별도 합산토지 (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 | 80억원 초과 |
3.4 계산 방법
- 계산 방법은 아래에서 설명하고 먼저 계산에 필요한 항목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4.1 과세표준
계산 공식:
과세표준 = [공시가액 - 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 비율
공정시장가액 비율:
- 주택: 60%
- 토지: 100%
주택 과세표준:
과세표준 = [소유한 주택 공시가격 합산 - 공제금액] × 60%
- 공제금액: 일반 9억원 / 1세대 1주택 거주 14억원, 비거주 12억원
토지 과세표준:
과세표준 = [종합합산토지 공시가격 합산 - 5억원] × 100%
3.4.2 세율
주택 (2주택 이하):
| 과세표준 | 세율 |
|---|---|
| 3억원 이하 | 0.5% |
| 3억원 초과 ~ 6억원 이하 | 0.7% |
| 6억원 초과 ~ 12억원 이하 | 1.0% |
| 12억원 초과 ~ 25억원 이하 | 1.3% |
| 25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 1.5% |
| 50억원 초과 ~ 94억원 이하 | 2.0% |
| 94억원 초과 | 2.7% |
주택 (3주택 이상):
| 과세표준 | 세율 |
|---|---|
| 3억원 이하 | 0.5% |
| 3억원 초과 ~ 6억원 이하 | 0.7% |
| 6억원 초과 ~ 12억원 이하 | 1.0% |
| 12억원 초과 ~ 25억원 이하 | 2.0% |
| 25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 3.0% |
| 50억원 초과 ~ 94억원 이하 | 4.0% |
| 94억원 초과 | 5.0% |
3주택 이상 소유자는 12억원 초과 구간부터 2주택 이하 소유자보다 훨씬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특히 94억원 초과 시 5.0%의 높은 세율이 부과됩니다.
종합합산토지:
| 과세표준 | 세율 |
|---|---|
| 15억원 이하 | 1.0% |
| 15억원 초과 ~ 45억원 이하 | 2.0% |
| 45억원 초과 | 3.0% |
별도 합산토지:
| 과세표준 | 세율 |
|---|---|
| 200억원 이하 | 0.5% |
| 200억원 초과 ~ 400억원 이하 | 0.6% |
| 400억원 초과 | 0.7% |
3.4.3 세액 공제
산출 세액에서 다음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유기간 공제:
| 보유기간 | 공제율 |
|---|---|
| 5년 이상 | 20% |
| 10년 이상 | 40% |
| 15년 이상 | 50% |
연령 공제 (1세대 1주택자):
| 연령 | 공제율 |
|---|---|
| 60세 이상 | 20% |
| 65세 이상 | 30% |
| 70세 이상 | 40% |
보유기간 공제와 연령 공제는 중복 적용 가능하지만, 최대 80%까지 공제됩니다.
예시: 70세 이상 + 15년 이상 보유
- 연령 공제: 40%
- 보유기간 공제: 50%
- 합계: 90% → 80% 한도 적용
3.5 종합부동산세 계산 예시
예시: 공시가격 17억원 주택 (1세대 1주택, 거주)
1단계: 과세표준 계산
과세표준 = (17억원 - 14억원) × 60% = 1억 8,000만원
2단계: 세율 적용 (산출 세액)
산출 세액 = 1억 8,000만원 × 0.5% = 90만원
3단계: 재산세 차감
종합부동산세 납부액 = 90만원 - 재산세 납부액
4단계: 세액 공제 적용
세액 공제 후 세액 = (90만원 - 재산세 납부액) × (100% - 공제율)
5단계: 세부담 상한 적용
최종 납부세액 = min(세액 공제 후 세액, 직전연도 총 보유세상당액 × 150%)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별도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재산세를 먼저 납부하고 종합부동산세 산출 시 재산세 납부액을 차감합니다. 따라서 실제 납부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산출 세액에서 재산세를 뺀 금액입니다.
3.6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비교
| 구분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
| 세금 종류 | 지방세 | 국세 |
| 과세 대상 | 모든 부동산 소유자 | 고액 부동산 소유자 |
| 과세 기준 | 개별 부동산 | 유형별 합산 |
| 납부 시기 | 7월, 9월 | 12월 |
| 공제 금액 | 없음 | 주택 9억원 (1세대 1주택 거주 14억원 / 비거주 12억원) |
4. 세부담 상한
- 전년도 대비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상한을 두는 제도입니다.
- 상한액: 직전연도 총 보유세상당액(재산세 + 종합부동산세)의 150%
- 당해 연도 종합부동산세 가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부과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