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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1. 조정대상지역

  •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 2배를 뛰어넘거나 주택 청약 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2. 조정대상지역의 규제

  •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은 주택담보대출 시 담보인정비율(LTV)이 50%, 총부채상환비율(DTI)이 50%로 제한됩니다.
  •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와 함께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분양권 전매 시 50% 단일 세율 적용, 1순위 청약 자격 강화 등 부동산 규제를 받습니다.
  • 해당지역 내의 아파트나 빌라 등 주택으로 인정되는 부동산 매매시 계약 후 일정기간 안에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로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 주택담보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거주의무가 부여되며 2채 이상 보유자의 조정대상지역 담보 LTV는 0원이 됩니다.
  • 조정대상지역만으로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10년보유+5년거주+1가구1주택)나 15억 초과주택의 대출에는 제한이 없으며 이는 투기과열지구부터 제한됩니다.

3. 지정 지역

3.1 2025년 10월 16일 기준

  •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2025년 10월 16일부터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서울특별시: 전 지역 (25개 자치구)
    • 경기도: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동안구), 용인시(수지구), 의왕시, 하남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