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혼부부 특별공급
2. 대상자
- 청약에 해당 지역에 따라 대상자가 다릅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3. 당첨자 선정 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
3.1 소득구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1단계 및 2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②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의 순서에 따라 선정
- 5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2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