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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의무기간

1. 거주의무기간이란?

  • 거주의무기간이란 청약을 통해 분양받은 주택에 일정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 목적은 실수요자 보호투기 방지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입니다.
핵심 정의

청약 당첨 후 분양받은 주택에 입주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하는 제도로, 지역과 택지유형, 분양가 수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2. 지역별·택지유형별 거주의무기간

  • 거주의무기간은 지역, 택지유형, 분양가격 수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모집 공고문에서 거주의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