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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1. 주택청약

  • 청약 관련 예금을 통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입니다.
  • 청약에 당첨되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집을 분양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주택청약이란 아래서 살펴 볼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을 통해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의 분양을 신청하는 것을 뜻합니다.
    • 청약에 당첨된다면 쾌적한 새 아파트를 초기 분양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새집을 내 집으로 마련할 수 있습니다.
    • 또 계약금을 낸 후 입주하기 전 약 3년 동안 중도금과 잔금을 나눠서 낼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이 덜 합니다.
    • 입주 이후에 갚아야 할 돈은 주택담보대출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1.1 집 살 때, 주택청약 꼭 필요한가?

  • 기존에 지어진 주택을 구매한다면, 주택청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다만 새로 짓는 아파트를 분양받고 싶다면, 주택청약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 30세대 이상인 아파트를 분양하려면 반드시 청약을 통해 입주자를 모집해야 한다고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2. 주택의 종류

  • 주택청약을 통해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으로는 크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국민주택은 공공기관이 짓는 아파트를, 민영주택은 브랜드 아파트를 뜻합니다.

2.1 국민주택

  • 국민주택은 국가에서 공급하는 주택, 즉 공공기관이 짓는 주택으로, 대표적으로 행복주택을 생각하면 좋습니다.
  • 자세히 보면 국민주택은 다음과 같은 주택을 의미합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짓는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
    •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짓는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

2.2 민영주택

  • 민영주택은 레미안, 힐스테이트와 같은 브랜드 아파트를 의미합니다.
    • 국민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의미합니다.

3. 분양이 임대와 다른 점

  • 국민주택, 민영주택 중 한 곳에 살고 싶다면 임대나 분양을 통해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임대는 정해진 기간 집을 빌려 쓰는 것이고, 분양은 청약에 당첨되어 집을 구매하고 온전한 내 집을 갖는 것을 뜻합니다.
  • 임대와 분양은 공공 그리고 민간으로 나뉩니다.

3.1 공공 임대

  • 국민주택을 5년 또는 10년 동안 임대한 후 살던 사람에게 먼저 분양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3.2 민간 임대

  • 민영주택을 짓는 브랜드 건설사에서 임대를 목적으로 짓는 아파트를 말합니다.
  • 정해진 기간 전세나 월세로 지낼 수 있습니다.

3.3 공공 분양

  •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으로 공급되는 분양 주택입니다.
  • 공공주택사업자인 LH, SH GH 등이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을 말합니다.

3.4 민간 분양

  • 민영주택을 짓는 브랜드 건설사에서 자체적으로 아파트를 짓고 분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4. 청약 준비물

  •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예금에 들어야 합니다.
  • 국민주택: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에 가입해 있어야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 민영주택: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에 가입해 있어야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 청년이라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기존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2015년 9월부터 신규 가입자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4.1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 가입조건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만 19세~34세 무주택자
  • 납입한도: 2~100 만원
  • 금리: 연 2~4.5%

5. 국민주택 분양

  • 국민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짓는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입니다.
  • 분양 자격 및 조건에 따라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으로 나뉩니다.

5.1 국민주택 일반공급(공공분양)

  • 일반공급은 가점제와 추첨제로 분양받을 사람을 선정합니다.
  • 가점제는 납입 금액을, 추첨제는 무작위 선정입니다.
  • 가점제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이 필요합니다.
    • 청약통장 가입자라면 매달 2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넣을 수 있습니다.
    • 당첨자를 정할 때 인정되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납입한도에 딱 맞게 저축해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 국민주택 일반공급에서 순위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납입 급액이 중요합니다.
    • 납입 인정 금액은 월 최대 10만 원으로 적기 때문에, 오래 납입하신 분들이 유리하합니다.
    • 2024년 9월부터 월 10만 원까지 인정해주던 금액을 월 25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 최근 청약통장 가입자가 줄어들며 주택도시기금의 여유 자금 역시 2년여 만에 35조 넘게 줄었기 때문에 기금 확보를 위해 금액을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