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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1. 투기과열지구

  •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구입니다.
  • 투기과열지구는 부동산 상승률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넘어선 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해제하는 경우는 사실 매우 손에 꼽고 보통 국토부 장관이 지정/해제를 합니다.

2. 투기과열지구의 규제

2.1 청약 규제

  • 분양 주택청약 시 1순위 자격 제한

2.2 대출 규제

  • LTV/DTI: 그 어떤 경우에도 40%로 제한
  • 15억 초과 주택: LTV 0% (대출 불가)
  • 대출 실행 시 1년 거주의무 부여

2.3 건설사 규제

  • 한국주택금융공사(HF) 중도금대출 신청이 어려워짐

2.4 재건축 규제

  •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 및 분양권 전매 제한
  •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10년 보유, 5년 거주, 1가구 1주택
  • 일부 예외조항을 제외하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물건을 매수해도 입주권을 받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