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유세란
1.1 개념
- 부동산 보유세는 명칭 그대로 주택, 토지 등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매년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 세로 나뉩니다
1.2 구성
| 구분 | 설명 | 세금 종류 |
|---|---|---|
| 재산세 | 모든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기본 세금 | 지방세 |
| 종합부동산세 | 일정 기준 이상 고가 부동산 소유자에게 추가 부과 | 국세 |
2. 재산세
2.1 개념
- 토지, 건물, 주택, 항공기, 선박과 같은 재산에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2.2 기준일
- 매년 6월 1일 소유한 재산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2.3 납부 기간
| 과세 대상 | 납부 기간 | 비고 |
|---|---|---|
| 주택 (주택 + 주택 부속토지) | 1기: 7월 16일 ~ 7월 31일 2기: 9월 16일 ~ 9월 30일 | 2회 분할 납부 |
| 건물 (주택 제외 모든 건축 물) | 7월 16일 ~ 7월 31일 | 1회 납부 |
| 토지 (주택 부속토지 제외 모든 토지) | 9월 16일 ~ 9월 30일 | 1회 납부 |
| 선박 및 항공기 | 7월 16일 ~ 7월 31일 | 1회 납부 |
재산세 납부 주의사항
- 주택만 1기(7월)와 2기(9월) 2회 분할 납부합니다
- 건물, 선박, 항공기는 7월에 1회 납부합니다
- 토지는 9월에 1회 납부합니다
- 납부 기한 내 미납 시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준수가 중요합니다
2.4 계산 방법
재산세 계산 공식:
재산세 = 과세표준 × 재산세율
= (시가 표준액 × 공정시장가액 비율) × 재산세율
2.4.1 과세표준
재산세를 구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과세표준을 계산해야 합니다.
계산 공식:
과세표준 = 시가 표준액 × 공정시장가액 비율
시가 표준액
| 구분 | 시가 표준액 기준 |
|---|---|
| 주택 | 정부에서 공시하는 주택 공시가격 |
| 건축물 | 자치단체장이 고시한 가격 (건축물의 유형/위치/용도에 따라 결정) |
| 토지 | 공시지가 |
공시가격
- 공시가격이란 정부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공시하는 부동산 가격입니다
-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가, 단독주택은 시·군·구청장이 산정합니다.
- 실거래가와는 다른 개념으로, 현재 공동주택은 시세의 약 69%(현실화율) 수준입니다.
- 공시가격은 재산세·종부세·건강보험료 등의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 공시가격 참고
공정시장가액 비율
-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하여 사용 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입니다.
- 세금을 매길 때 정부가 적용하는 일종의 '합법적 할인율'입니다.
- 국회 동의(법 개정) 없이 정부 시행령만으로 조정할 수 있어,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조절하는 수단으로 활용합니다.
- 세율 인상·인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법 개정 절차가 필요해 여야 합의 등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국회 의결 없이 정부 국무회의(시행령 개정)만으로 즉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주택:
| 구분 | 공정시장가액 비율 | 비고 |
|---|---|---|
| 일반 주택 | 60% | 다주택자 등 |
| 1세대 1주택 (공시가격 3억 이하) | 43% | 실거주자 특례 |
| 1세대 1주택 (공시가격 3억 초과 ~ 6억 이하) | 44% | 실거주자 특례 |
| 1세대 1주택 (공시가격 6억 초과) | 45% | 실거주자 특례 |
건축물: 시가 표준액 × 70%
토지: 공시지가 × 70%
1세대 1주택 과세표준 완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43~45%로 낮아져, 일반 주택 60%보다 과세표준이 낮게 산정되어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