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금융기관 이전
일반 유의사항
- 세제상 불이익 없이 다른 금융기관으로 계좌 이전 가능
- 이전 금액은 약관 및 계약서에 따른 보수·환매수수료 등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이 이전됨
비용 및 손실 위험
| 항목 | 내용 |
|---|---|
| 펀드 | 환 매수수료 발생 가능 |
| 파생결합증권 | 중도상환 비용 발생 가능 |
| 예·적금 | 금리손실 발생 가능 |
- 상품 특성에 따라 해지로 인한 원금손실 가능성 있음
- 이전 예상금액과 실제 이전금액은 환매일 기준가·수수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상품 특성에 따라 환매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음
- 주식 권리관계(배당 등)가 진행 중인 계좌는 권리관계 종료 후 이전을 권장 (진행 중 이전 시 세제 혜택 일부 제한될 수 있음)
가입자는 이전 신청 전 위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절차 관련 유의사항
- 모든 편입 금융상품의 환매 완료 후 계좌이전이 완료되며, 이후 사전에 정한 종목·비중(또는 MP상품)에 따라 자산 운용
- 아래 사유로 계좌이전이 불가할 수 있음
- 압류·가압류·질권 설정 계좌
- 부적격자 통보
- 이전받을 금융기관의 여신 취급(구속성 여부) 등
- 통화불능, 기존 금융기관 미방문 등으로 이전 의사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이전 신청 취소 가능
- 가입자 요청에 의한 취소는 기존 금융기관과의 이전의사 확인(해피콜) 전까지만 가능하며, 이후에는 취소 불가
- 금융회사의 절차 미준수 등 책임 있는 사유로 고객 손해 발생 시 금융회사가 책임을 짐
ISA 계좌이전 절차
STEP 1 가입자 → 신규 금융기관
이전신청서 작성, 유의사항 확인 후 서명, 신규계좌 개설
STEP 2 신규 금융기관 → 기존 금융기관
이전요청 (~신청일(D) 15:30)
[이전신청(취소) 전문 / 이전신청(취소)서 발송]
STEP 3 기존 금융기관 → 가입자 (방문 생략)
재산현황 확인, 계좌이전 의사확인 통화(녹취) (~D+1)
STEP 4 기존 금융기관 → 신규 금융기관
이전예정/취소 통보 (~D+1 15:30)
[이전신청(취소) 통보 전문 / 이전예정(취소) 통보서 발송]
STEP 5 신규 금융기관 → 기존 금융기관
이전접수/거절 통보 (~D+1 15:40)
[이전접수(거절) 통보 전문 / 이전접수(거절) 통보서 발송]
STEP 6 기존 금융기관 → 신규 금융기관
환매 후 송금 (~약관에서 정한 날)
[이체 및 납입명세서·과표정보 전문 발송]
STEP 7 신규 금융기관 → 가입자
이전결과 확인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