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연금
1.1 대상자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입니다.
- 2026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가구: 247만원
- 부부가구: 395만 2천원
- 기초연금 신청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위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월 소득인정액
- 월 소득인정액이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 월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화산액
3.1 소득평가액
- 소득평가액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을 평가한 금액으로,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116만원 공제) * 70% + 기타소득
- 기타소득
- 사업소득
-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재산소득
-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 이자소득 :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무료임차소득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3.2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을 환산한 금액으로,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1 )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x 0.04(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2
지역별 기본재산액
-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 농 복합군 포함) , 특례시
-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
- 중소도시(특별자치도, 도의'시', 세종특별자치시)
- 예) 경기도 성남시, 경상북도 안동시, 충청남도 천안시
- 8,500만원
- 농어촌(특별자치도, 도의 '군')
- 예) 전라남도 고흥군, 강원도 영월군, 충청북도 음성군
- 7,250만원
4. 기준연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