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연금
2. 조건
- 부부 중 1명 55세 이상
- 부부합산 공시가격 12억 이하 주택 소유
- 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12억이하면 가입 가능, 공시가격 등이 12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이내 1주택 처분 시 가입 가능
3. 주택가격
-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은 공사에서 인정하는 시세를 적용합니다.
- 아파트의 경우에는 한국부동산원 시세, KB 국민은행 시세를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 아파트 이외에 인터넷 시세가 없는 주택과 오피스텔은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통한 시세가 적용됩니다.
4. 가입자의 연령
- 연령은 부부 중 나이가 젊으신 연소자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주택가격이 동일하다면 연령이 높을수록 많아지게 되고, 연령이 낮을수록 월지급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5. 주요 상품
5.1 일반형 주택연금
- 55세 이상의 노년층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생활자금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
5.2 우대형 주택연금
- 부부기준 2억 5천만원 미만의 1주택 소유자이면서,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경우 일반형 주택연금 대비 최대 약 20% 더 수령
5.3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 인출한도 범위(대출한도의 50% 초과 90% 이하) 안에서 일시에 목돈으로 찾아 본인이나 배우자가 받은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고, 나머지는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
5.4 소상공인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 인출한도 범위(대출한도의 50% 초과 90% 이하) 안에서 목돈으로 찾아 소상공인인 본인이나 배우자가 받은 대출을 상환하고, 나머지는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
- 최초 연금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소상공인 대출 상환 및 폐업 신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