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1. 국민연금
- 국민연금은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입나다.
- 국민들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노후에 지급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해야 합니다.
1.1 가입 대 상
- 가입 대상
-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무조건 가입 대상입니다.
-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도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 납부 예외
- 사업장·지역가입자가 사업 중단, 실직, 휴직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못 내는 상황에는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부예외 기간 동안 내지 못한 보험료는 본인이 원한다면 ‘추후납부 제도'를 통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의 종류
- 노령연금: 국민연금에서 파생된 고령기에 받는 연금
- 장애연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를 겪게 되었을 때 지급되는 연금
- 유족연금: 국민연금 가입자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
국민연금은 제도를 의미하고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제도의 급여 종류입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에 도달했을 때 본인의 출생연도에 따라 매월 받는 연금이 노령연금입니다.
3. 노령연금 수령 나이
-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수급 개시 연령(현재 61~65세, 1969년생 이후는 만 65세)에 도달하면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노령연금 수령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 만약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데 소득이 없다면, 연금을 더 빨리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이 있습니다.
- 조기노령연금은 정상 수령나이보다 5년 일찍 받을 수 있지만 연금액이 감액됩니다.
| 출생연도 | 노령연금 수령나이 | 조기노령연금 수령나이 |
|---|---|---|
| 1953~1956년생 | 61세 | 56세 |
| 1957~1960년생 | 62세 | 57세 |
| 1961~1964년생 | 63세 | 58세 |
| 1965~1968년생 | 64세 | 59세 |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수령나이 확인법
출생연도에 따라 수령나이가 단계적으로 증가합니다. 1969년생부터는 65세로 고정되어 더 이상 증가하지 않습니다.
4.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
-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신고한 월소득)에 보험료율 9%를 적용해 산정됩니다.
- 가입 유형에 따라 실제 부담하는 보험료율이 달라집니다.
4.1 보험료 계산 공식
연금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 연금보험료율 9%
보험료 계산
예를 들어, 월급(기준소득월액)이 309만 원인 직장인은 매달 총 27만8천 원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고, 이 중 본인 부담은 13만9천 원, 회사가 13만9천 원을 부담하는 방식입니다.자영업자나 지역가입자는 9%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4.2 가입 유형별 보험료율
- 사업장가입자(직장인): 4.5% (회사와 절반씩 부담)
- 지역가입자: 9% (전액 본인 부담)
4.3 소득대체율
- 소득대체율이란 연금액이 가입자의 생애 평균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 쉽게 말해 소득대체율이 늘어날 수록, 가입자가 돌려받 는 금액은 커집니다.
- 현재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0%이고, 가입 기간 40년을 전제로 합니다.
- 소득대체율이 40%라는건, 소득이 100만 원일 때, 연금수령액은 소득의 40%인 40만 원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을 도입한 1988년부터 꾸준히 낮아졌습니다.
- 1988년에는 40년 가입 기준 70%였습니다.
보험료율 vs 소득대체율
- 보험료율: 현재 내야 하는 금액의 비율 (9%)
- 소득대체율: 미래에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의 비율 (40%)
4.4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
- 소득이 많아도 최대 한도가 있고, 소득이 적어도 최소한의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 상한액과 하한액은 가입자 전원의 평균소득월액을 3년간 평균한 값의 변동률에 연동하여 매년 7월 조정됩니다.
2024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 적용기간 | 하한액 | 상한액 |
|---|---|---|
| 2023.7.1 ~ 2024.6.30 | 370,000원 | 5,900,000원 |
| 2024.7.1 ~ 2025.6.30 | 390,000원 | 6,170,000원 |
보험료 한도 확인
소득이 월 6,170,000원을 초과해도 최대 보험료는 555,300원(6,170,000원 × 9%)입니다. 반대로 소득이 390,000원 미만이어도 최소 35,100원(390,000원 × 9%)은 납부해야 합니다.
5.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 국민연금의 기본적인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액 = 기본연금액 X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 이때 기본연금액은 가입 기간과 소득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만약 자신의 정확한 예상수령액이 궁금하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