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1. IRP란?
- 개인형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직장을 옮길 때 받은 퇴직금을 자기 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해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 납입금은 가입 기간 동안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운용하고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직장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 역시 가입해서 노후자금 목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2. IRP 가입 조건
2.1 의무 가입
- 근로자들은 만 55세 이전에 퇴직하면 법적 퇴직급여를 IRP에 의무적으로 이체 해야 합니다.
- DB형이든 DC형이든 모든 퇴직급여는 IRP 계좌로 옮겨집니다.
- 수령한 돈은 노후 대비 목적으로 계좌를 유지할 수도 있고, 수수료를 떼고 일시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2.2 자발적 가입
- 퇴직할 시점이 아니어도 언제든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단,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소득이 있어야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소득이 없어도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등과 가장 다른 부분입니다.
3. IRP의 주요 장점
3.1 세액공제 혜택
- 연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그중 연 900만원 한도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자 세액공제율
- 총급여 5,500만원 미만: 16.5% (최대 148만 5천원)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13.2% (최대 118만 8천원)
 
3.2 과세 이연 혜택
- 계좌에 적립한 금액을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세금을 55세 수령 시점까지 미뤄줍니다.
- 직접 ETF나 펀드 등에 투자해서 이익이 발생하면 세금 15.4%가 부과되지만, IRP 적립액 운용 수익은 연금 수령 시점까지 세금 납부를 미룰 수 있습니다.
- 미뤄둔 세금만큼의 금액은 다시 재투자하여 복리 효과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 미룬 세금 15.4%는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세(3.3~5.5%)로 낮게 부과됩니다.
중도 인출 제한
IRP에 납입한 돈은 중도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법에서 인정되는 중도 인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 거주 목적의 전세보증금 마련
- 본인과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시 필요한 의료비 지출
- 가입자 본인의 개인회생 또는 파산선고 및 재난 피해 발생
4. 금융기관별 차이점
4.1 가입 가능한 기관
- IRP 계좌를 만들 수 있는 곳은 크게 은행, 보험사, 증권사 3곳입니다.
- 금융사별로 딱 한 개 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 각 사업자마다 수수료와 투자 가능한 상품군이 다릅니다.
4.2 수수료 비교
- 수수료 종류
- 운용관리수수료: 운용상품 제공, 가입자 교육, 운용현황 통지 등의 업무 수행 대가
- 자산관리수수료: 계좌 관리, 운용지시 이행, 연금지급 등의 업무 수행 대가
 
- 수수료율 현황 (2024년 6월 기준)
- 2023년 IRP 평균수수료: 0.33%
- 증권사: 0% ~ 0.37%
- 은행/보험사: 0.2% ~ 0.5%
- 온라인/모바일 비대면 개설 시: 수수료 전액 면제 혜택
 
4.3 수수료 구조의 차이
- IRP 계좌로 넣는 돈은 퇴직급여와 자기부담금으로 나뉩니다.
- 각각에 따라 수수료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예시: 퇴직급여 1억원, 자기부담금 3천만원 적립 시
- 자기부담금 수수료 면제, 퇴직급여 0.1% 조건 → 10년간 100만원 수수료
- 만 55세까지 보통 10년보다 더 긴 가입기간을 고려하면 수수료는 천만원 단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투자 한도와 상품
5.1 투자 한도 규정
- IRP는 노후를 대비하는 주요 수단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투자 한도를 설정합니다.
- 안전자산: 100%까지 투자 가능
- 위험자산: 최대 70%까지 투자 가능
5.2 안전자산 (100% 투자 가능)
- 원리금 지급 보장 상품: 은행예적금, 저축은행예적금, 우체국예금, 보험사GIC, 증권사 ELB
- 정부/공공기관 보장 상품: 통화안정증권, 국채증권
- 분산투자 저위험 상품: 외국 국채, 채권혼합형펀드, 적격TDF(Target Date Fund)
5.3 위험자산 (70% 한도)
- 주식형 펀드 (주식투 자 한도 60% 이상)
- 혼합형 펀드 (주식투자 한도 40~60%)
- ELS (주식 연계 파생결합증권)
- DLS (금리/환율 연계 파생결합증권)ㅜㅁ
- 주식형 ETF
투자 제한 사항
주식과 같은 고위험 자산에는 직접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펀드나 ETF를 통한 간접투자는 가능합니다.
6. 연금저축과 비교
- 연금저축과 IRP 모두 노후 자금을 목적으로 하는 저축 제도이지만, 여러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6.1 주요 차이점 비교
| 구분 | 연금저축 | IRP | 
|---|---|---|
| 가입 요건 | 제한 없음 |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소득 필요 | 
| 의무가입기간 | 5년 이상 | 5년 이상 | 
| 납입한도 | 연 1,800만원 (합산) | 연 1,800만원 (합산) | 
| 세액공제한도 | 연 600만원 | 연 900만원 | 
| 세액공제율 | 16.5% / 13.2% | 16.5% / 13.2% (동일) | 
| 투자제한 | 제한 없음 | 위험자산 70% 한도 | 
| 연금소득세 | 3.3~5.5% | 3.3~5.5% (동일) | 
6.2 중도인출 규정 비교
- 연금저축
- 세액공제 받지 않은 재원: 자유롭게 인출 가능
- 부득이한 사유 인출: 연금수령으로 간주되어 연금소득세(3.3~5.5%) 적용
- 일반 중도인출: 기타소득세(16.5%) 납부 시 가능
 
- IRP
- 원칙적으로 중도인출 불가
- 법정 사유만 인출 가능:
-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 천재지변
- 무주택자 주택 구입·전세 보증금
 
 
6.3 선택 가이드
- 연금저축을 우선 추천하는 이유
- 유연한 중도인출: 세액공제 받지 않은 재원은 자유롭게 인출 가능, 기타소득세(16.5%) 납부 시 언제든 인출 가능
- 투자 자유도: 위험자산 투자 제한이 없어 공격적인 투자 전략 가능
 
- IRP 활용 전략
- 추가 세액공제: 연금저축 600만원 납입 후 IRP 300만원 추가 납입으로 총 900만원 세액공제 혜택
- 고소득자 유리: 결정세액이 높아 세액공제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경우
- 단계적 접근: 연금저축 먼저 → IRP 추가 순서로 진행
 
최적 활용 전략
- 1단계: 연금저축 600만원 납입으로 기본 세액공제 확보
- 2단계: 추가 세액공제가 필요한 경우 IRP 300만원 납입
- 3단계: 투자 성향과 유동성 필요에 따라 비중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