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IRP

1. IRP란?

  • 개인형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직장을 옮길 때 받은 퇴직금을 자기 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해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 납입금은 가입 기간 동안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운용하고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직장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 역시 가입해서 노후자금 목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2. IRP 가입 조건

2.1 의무 가입

  • 근로자들은 만 55세 이전에 퇴직하면 법적 퇴직급여를 IRP에 의무적으로 이체해야 합니다.
  • DB형이든 DC형이든 모든 퇴직급여는 IRP 계좌로 옮겨집니다.
  • 수령한 돈은 노후 대비 목적으로 계좌를 유지할 수도 있고, 수수료를 떼고 일시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2.2 자발적 가입

  • 퇴직할 시점이 아니어도 언제든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단,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소득이 있어야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소득이 없어도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등과 가장 다른 부분입니다.

3. IRP의 주요 장점

3.1 세액공제 혜택

  • 연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그중 연 900만원 한도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자 세액공제율
    • 총급여 5,500만원 미만: 16.5% (최대 148만 5천원)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13.2% (최대 118만 8천원)

3.2 과세 이연 혜택

  • 계좌에 적립한 금액을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세금을 55세 수령 시점까지 미뤄줍니다.
  • 직접 ETF나 펀드 등에 투자해서 이익이 발생하면 세금 15.4%가 부과되지만, IRP 적립액 운용 수익은 연금 수령 시점까지 세금 납부를 미룰 수 있습니다.
  • 미뤄둔 세금만큼의 금액은 다시 재투자하여 복리 효과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 미룬 세금 15.4%는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세(3.3~5.5%)로 낮게 부과됩니다.
중도 인출 제한

IRP에 납입한 돈은 중도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법에서 인정되는 중도 인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 거주 목적의 전세보증금 마련
  • 본인과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시 필요한 의료비 지출
  • 가입자 본인의 개인회생 또는 파산선고 및 재난 피해 발생

4. 금융기관별 차이점

4.1 가입 가능한 기관

  • IRP 계좌를 만들 수 있는 곳은 크게 은행, 보험사, 증권사 3곳입니다.
  • 금융사별로 딱 한 개 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 각 사업자마다 수수료와 투자 가능한 상품군이 다릅니다.

4.2 수수료 비교

  • 수수료 종류
    • 운용관리수수료: 운용상품 제공, 가입자 교육, 운용현황 통지 등의 업무 수행 대가
    • 자산관리수수료: 계좌 관리, 운용지시 이행, 연금지급 등의 업무 수행 대가
  • 수수료율 현황 (2024년 6월 기준)
    • 2023년 IRP 평균수수료: 0.33%
    • 증권사: 0% ~ 0.37%
    • 은행/보험사: 0.2% ~ 0.5%
    • 온라인/모바일 비대면 개설 시: 수수료 전액 면제 혜택

4.3 수수료 구조의 차이

  • IRP 계좌로 넣는 돈은 퇴직급여자기부담금으로 나뉩니다.
  • 각각에 따라 수수료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예시: 퇴직급여 1억원, 자기부담금 3천만원 적립 시
    • 자기부담금 수수료 면제, 퇴직급여 0.1% 조건 → 10년간 100만원 수수료
    • 만 55세까지 보통 10년보다 더 긴 가입기간을 고려하면 수수료는 천만원 단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투자 한도와 상품

5.1 투자 한도 규정

  • IRP는 노후를 대비하는 주요 수단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투자 한도를 설정합니다.
  • 안전자산: 100%까지 투자 가능
  • 위험자산: 최대 70%까지 투자 가능

5.2 안전자산 (100% 투자 가능)

  1. 원리금 지급 보장 상품: 은행예적금, 저축은행예적금, 우체국예금, 보험사GIC, 증권사 ELB
  2. 정부/공공기관 보장 상품: 통화안정증권, 국채증권
  3. 분산투자 저위험 상품: 외국 국채, 채권혼합형펀드, 적격TDF(Target Date Fund)

5.3 위험자산 (70% 한도)

  • 주식형 펀드 (주식투자 한도 60% 이상)
  • 혼합형 펀드 (주식투자 한도 40~60%)
  • ELS (주식 연계 파생결합증권)
  • DLS (금리/환율 연계 파생결합증권)ㅜㅁ
  • 주식형 ETF
투자 제한 사항

주식과 같은 고위험 자산에는 직접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펀드나 ETF를 통한 간접투자는 가능합니다.

6. 연금저축과 비교

  • 연금저축과 IRP 모두 노후 자금을 목적으로 하는 저축 제도이지만, 여러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6.1 주요 차이점 비교

구분연금저축IRP
가입 요건제한 없음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소득 필요
의무가입기간5년 이상5년 이상
납입한도연 1,800만원 (합산)연 1,800만원 (합산)
세액공제한도연 600만원연 900만원
세액공제율16.5% / 13.2%16.5% / 13.2% (동일)
투자제한제한 없음위험자산 70% 한도
연금소득세3.3~5.5%3.3~5.5% (동일)

6.2 중도인출 규정 비교

  • 연금저축
    • 세액공제 받지 않은 재원: 자유롭게 인출 가능
    • 부득이한 사유 인출: 연금수령으로 간주되어 연금소득세(3.3~5.5%) 적용
    • 일반 중도인출: 기타소득세(16.5%) 납부 시 가능
  • IRP
    • 원칙적으로 중도인출 불가
    • 법정 사유만 인출 가능:
      •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 천재지변
      • 무주택자 주택 구입·전세 보증금

6.3 선택 가이드

  • 연금저축을 우선 추천하는 이유
    • 유연한 중도인출: 세액공제 받지 않은 재원은 자유롭게 인출 가능, 기타소득세(16.5%) 납부 시 언제든 인출 가능
    • 투자 자유도: 위험자산 투자 제한이 없어 공격적인 투자 전략 가능
  • IRP 활용 전략
    • 추가 세액공제: 연금저축 600만원 납입 후 IRP 300만원 추가 납입으로 총 900만원 세액공제 혜택
    • 고소득자 유리: 결정세액이 높아 세액공제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경우
    • 단계적 접근: 연금저축 먼저 → IRP 추가 순서로 진행
최적 활용 전략
  1. 1단계: 연금저축 600만원 납입으로 기본 세액공제 확보
  2. 2단계: 추가 세액공제가 필요한 경우 IRP 300만원 납입
  3. 3단계: 투자 성향과 유동성 필요에 따라 비중 조정

7. 중도인출

  • IRP는 법에서 정한 특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만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도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 법에서 정한 중도인출 사유: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거나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
    • 천재지변을 당한 경우
    •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보증금을 내야 하는 경우
    • 코로나19 감염을 비롯한 사회적 재난을 당한 경우

7.1 중도인출 세금

중도인출 시 납부하는 세금은 인출 사유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유형 1: 세금 우대 사유 (연금소득세 적용)

다음 사유로 중도인출 시 세금 혜택을 받습니다:

  •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 개인회생 또는 파산선고
  • 천재지변

세금 부과 방식:

돈의 종류세율
세액공제 받은 금액 + 운용수익연금소득세 (3.3~5.5%)
퇴직금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의 70%)

유형 2: 일반 사유 (세금 우대 없음)

다음 사유로 중도인출 시 일반 세금이 부과됩니다: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또는 전세보증금
  • 사회적 재난

세금 부과 방식:

돈의 종류세율
세액공제 받은 금액 + 운용수익기타소득세 16.5%
퇴직금퇴직소득세 (100%)
중도인출 사유에 따른 세금 차이

같은 금액을 인출하더라도 인출 사유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 세금 우대 사유: 퇴직금에 대해 퇴직소득세의 70%만 부과 (30% 감면)
  • 일반 사유: 퇴직금에 대해 퇴직소득세 100% 부과

7.2 퇴직금 인출 시 계좌 관리 전략

  • 퇴직금 인출이 예상된다면 별도의 IRP 계좌를 새로 개설하여 퇴직금을 이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IRP는 원칙적으로 중도 인출이 불가능해 중도 해지 시 세제상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 이런 불이익을 피하려면, 퇴직급여 계좌와 추가납입 계좌를 각각 구분해서 관리하면 좋습니다.
  • IRP 계좌를 구분해 관리하면서, 급하게 돈을 써야 할 때 하나의 계좌만 선택적으로 해지하면 세제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고, 미해지 계좌는 연금자산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존 계좌 사용 시 문제점

  • IRP는 원칙적으로 부분인출이 허용되지 않음
  • 계좌 해지 시 퇴직금뿐만 아니라 기존 납입금과 운용수익까지 전액 인출해야 함
  • 세금 부담 증가:
    • 퇴직금: 퇴직소득세
    •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 기타소득세 16.5%

새 계좌 개설 시 장점

  • 새로 만든 IRP 계좌만 해지 가능
  • 기존 운용 중인 연금자산은 그대로 유지
  • 세금 부담 최소화
계좌 개설 제한

IRP는 금융회사별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합니다. 새 IRP 계좌는 기존 계좌와 다른 금융회사에서 개설해야 합니다.

7.3 중도인출 순서와 과세

기존 IRP 계좌에 퇴직금을 이체한 후 일부를 인출해야 한다면 인출 순서와 과세 방식을 이해해야 합니다.

인출 순서 (세부담이 적은 순서대로)

순서인출 대상과세 방식
1순위세액공제 한도 초과 납입한 본인 부담금비과세
2순위퇴직금퇴직소득세
3순위세액공제 받은 본인 부담금 및 운용수익기타소득세 16.5%
인출 순서 원칙

IRP 계좌에서 돈이 인출될 때는 가입자의 세부담이 적은 돈이 먼저 인출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과세가 결정됩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