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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금

  • 퇴직급여는 납입·지급 방식 등에 따라 크게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로 나뉩니다.
  • 퇴직금제도는 퇴사하는 직원에게 사업체에서 직접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모든 기업들이 퇴직금 방식으로 퇴직급여를 제공했었고, 요즘도 소규모 사업체에서는 주로 이 방식으로 퇴직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퇴직연금제도

  •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자 재직 기간 중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합니다.
  • 이 적립금을 사용자(DB) 또는 근로자(DC)가 운용하다가 55세 이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1 적용 대상 확대

  • 2022년부터는 퇴직연금제도를 의무적으로 설정해야 하는 사업체의 범주가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으로까지 확대됩니다.
  • 이와 함께 2022년 4월 14일 이후 설립된 사업체는 설립일로부터 1년 이내에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 아직까지는 권고사항 정도로만 법 규정이 적용되어 기존의 퇴직금제도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2.2 퇴직금과의 차이

  • 퇴직금
    • 근로자가 퇴직 시 회사에 적립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제도
    • 2022년 4월부터 퇴직금은 근로자의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로만 입금
    • 영세 사업체에서 주로 사용
  • 퇴직연금
    • 사업체가 금융기관에 미리 적립한 퇴직연금을 근로자가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
    • 사업체가 퇴직급여를 미리 적립하므로 퇴사 시 자금 부족이나 지급 지연을 예방

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efined Benefit, DB)

  •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 고용주는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책임지고 운용하며, 운용 결과와 관계없이 근로자는 사전에 정해진 수준의 퇴직급여를 수령합니다.
    • 확정급여형(DB형)을 설정한 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말에 법에서 정한 최소적립금 이상을 금융기관에 적립해야만 합니다.
    • 납입한 적립금에 대한 운용 책임 역시 사업체에게 있습니다.
    • 확정급여형(DB형)의 경우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투자 상품 선택) 등에 별도로 관여할 일은 없습니다.
  • 확정급여형(DB형)은 일시금 방식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자가 기존의 법정 퇴직금제도와 동일한 금액을 퇴직급여로 지급받게 됩니다.
    • 퇴직금 제도와 똑같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로 제공

3.1 퇴직급여 계산식

  • 퇴직급여 = 퇴직 시 평균임금 × 근속년수
  • 퇴직 시 평균임금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 예시: 퇴직 시 평균임금이 300만원, 근속년수가 10년인 경우 퇴직급여 = 300만원 × 10년 = 3,000만원

4.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efined Contribution, DC)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란 고용주가 납입할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
    • 고용주가 납입할 부담금이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사전에 확정되어 있습니다.
    • 고용주가 기여하는 적립금의 액수가 확정되어 있다는 뜻에서 확정기여형이라고 불린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확정기여형(DC형)의 경우 사업자는 매년 근로자의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계좌에 근로자의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적립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 납입 주기는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 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고용주가 근로자 개별 계좌에 부담금(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정기적으로 납입하면,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근로자 본인의 추가 부담금 납입도 가능합니다
    • 근로자는 직접 자신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여, 적립금과 운용수입을 퇴직급여로 지급받습니다.

4.1 퇴직급여 계산식

  • 확정기여형의 경우 근로자 본인이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여, 적립금과 운용수입을 퇴직급여로 지급받습니다.
  • 따라서 근로자의 투자 성과에 따라 퇴직급여 금액이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 퇴직급여 = 적립금 + 운용수입

5. 기업형 IRP

  • 기업형 IRP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만한 여건이 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특례 제도입니다.
  •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의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각각 개인형 퇴직연금(IRP) 상품에 가입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이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 이를 기업형 IRP 특례 제도라고 부릅니다.
  • 원래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근로자 본인이 노후에 보다 더 많은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해 스스로 추가적으로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 근로자가 가입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에 사업자가 매년 근로자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적립할 경우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해당 사업체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기업형 IRP 특례제도의 경우에도 운용 책임은 근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확정기여형(DC형)과 마찬가지로 이 방식도 근로자의 투자 성과에 따라 퇴직시점에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의 액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 이와 함께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6. 개인형 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IRP)

  •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로 모아 노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연금 통산장치제도입니다.
  •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람은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을 납입합니다.
  • 다만, 연간 1,800만원(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부담금의 합계액을 말함)을 초과하여 부담금을 납입할 수 없습니다.
    • 이 경우 이전 사업에서 받은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 등을 제외합니다

7. 중간정산/중도인출

  • 법에 따라 퇴직급여(퇴직금, 퇴직연금)는 원래 근로자의 퇴직 시점에 지급하는 게 원칙이나, 근로자가 퇴직 전에도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중간정산을 가리키는 공식 용어가 퇴직급여의 종류별로 다릅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 퇴직연금(DC): 중도인출
    • 퇴직연금(DB): 확정급여형(DB)은 중간정산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적립금의 50% 이내에서 담보인출만 가능합니다.
  •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했을 경우 퇴직 시의 퇴직급여는 중간정산 시점 이후부터의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7.1 중간정산 허용 사유

공통 사유

  •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할 수 있는 법정 사유는 퇴직급여의 유형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 우선 다음 6가지 사유는 유형과 상관없이 모든 퇴직급여에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 무주택 근로자(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 근로자(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동안에 1회로 한정)
  •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배우자의 부양가족 포함)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용을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해 부담하는 경우
  •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근로자(가입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근로자(가입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천재지변 등의 재난을 입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 퇴직금제도의 경우에는 다음 3가지 추가 사유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 (임금피크제 시행)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을 통해 일정 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 (소정근로시간 단축)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하여 그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하기로 한 경우
    •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 위 같은 사유들로 인해 근로자의 퇴직금이 줄어들기 전에 근로자가 먼저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DC 중도인출

  •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받은 근로자가 해당 대출의 원리금을 상환하려 할 때 추가적으로 퇴직급여를 중도인출(중간정산)할 수 있습니다.

DB 중간정산

  • 법적으로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중간정산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확정급여형(DB형)은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급여가 확정되므로 금액을 확정해 중간정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중간정산 자체는 불가능하더라도 적립된 금액을 담보로 일정 금액을 인출할 수는 있습니다.(담보인출)
    • 적립금을 담보로 일종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다만 인출금은 적립금의 50%를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배우자의 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장례비를 부담하는 경우에 추가적으로 담보인출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8. 퇴직소득세

  • 레퍼런스
  • 퇴직소득세는 회사에 속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거나, IRP(개인형퇴직연금)으로 퇴직금을 받은 후 중도에 해지하면 퇴직소득세가 즉시 부과됩니다.
    • 퇴직금을 한 번에 받을 때 원천징수 되며, IRP로 받은 후 중도 해지 시에도 원천징수됩니다.
    • IRP계좌에 퇴직금을 유지하면서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감면됩니다.
  • 퇴직금이 많을수록, 근속연수가 짧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퇴직소득세는 오래 일할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되는 금액이 커져 더 낮은 세율 구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