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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1. 기초연금

1.1 대상자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입니다.
  • 2026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가구: 247만원
    • 부부가구: 395만 2천원
  • 기초연금 신청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위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월 소득인정액

  • 월 소득인정액이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 월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화산액

3.1 소득평가액

  • 소득평가액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을 평가한 금액으로,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116만원 공제) * 70% + 기타소득
  • 기타소득
    • 사업소득
      •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재산소득
      •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 이자소득 :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무료임차소득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3.2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을 환산한 금액으로,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1 )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x 0.04(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2

지역별 기본재산액

  •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 농 복합군 포함) , 특례시
    •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
    • 중소도시(특별자치도, 도의'시', 세종특별자치시)
    • 예) 경기도 성남시, 경상북도 안동시, 충청남도 천안시
    • 8,500만원
  • 농어촌(특별자치도, 도의 '군')
    • 예) 전라남도 고흥군, 강원도 영월군, 충청북도 음성군
    • 7,250만원

4. 기준연금액

  • 2026년 기준연금액은 349,700원입니다.
  • 기준연금액은 말그대로 기준이 되는 연금액으로 실제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4.1 기초연금액 산정

  • 우선,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349,700원)으로 산정됩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4,550원 이하인 분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4.3 소득재분배급여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른 산식

  •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2/3×A급여) + 부가연금액
  • 괄호의 계산 결과가 음(-)의 값일 경우는 '0'으로 처리
  • 소득재분배급여(A급여)란?
    •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합니다.
    •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 시기, 가입이력에 따라 A급여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른 산식

산식

  •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 등

국민연금 급여액 등의 정의

  • 「국민연금법」 및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월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액
  • 「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

기준연금액 비율별 금액 (2026년 기준)

구분금액비고
기준연금액의 10%34,970원최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50%174,850원부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100%349,700원기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150%524,550원
기준연금액의 200%699,400원
기준연금액의 250%874,250원
최고액 제한

위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인 기준연금액(349,700원)으로 산정됩니다.

직역연금특례자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로서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분
  •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50%, 174,850원)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 다만, 소득역전방지 감액 또는 부부 동시 수급 시 감액될 수 있습니다.

4.4 기초연금액 감액

  • 부부 감액
    •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 소득역전 방지 감액
    •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 만큼 감액
    •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