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1. 국민연금
- 국민연금은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입나다.
- 국민들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노후에 지급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해야 합니다.
1.1 가입 대상
- 가입 대상
-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무조건 가입 대상입니다.
-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도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 납부 예외
- 사업장·지역가입자가 사업 중단, 실직, 휴직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못 내는 상황에는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부예외 기간 동안 내지 못한 보험료는 본인이 원한다면 ‘추후납부 제도'를 통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의 종류
- 노령연금: 국민연금에서 파생된 고령기에 받는 연금
- 장애연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를 겪게 되었을 때 지급되는 연금
- 유족연금: 국민연금 가입자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
국민연금은 제도를 의미하고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제도의 급여 종류입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에 도달했을 때 본인의 출생연도에 따라 매월 받는 연금이 노령연금입니다.
3. 노령연금 수령 나이
-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수급 개시 연령(현재 61~65세, 1969년생 이후 는 만 65세)에 도달하면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노령연금 수령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 만약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데 소득이 없다면, 연금을 더 빨리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이 있습니다.
- 조기노령연금은 정상 수령나이보다 5년 일찍 받을 수 있지만 연금액이 감액됩니다.
 
| 출생연도 | 노령연금 수령나이 | 조기노령연금 수령나이 | 
|---|---|---|
| 1953~1956년생 | 61세 | 56세 | 
| 1957~1960년생 | 62세 | 57세 | 
| 1961~1964년생 | 63세 | 58세 | 
| 1965~1968년생 | 64세 | 59세 |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수령나이 확인법
출생연도에 따라 수령나이가 단계적으로 증가합니다. 1969년생부터는 65세로 고정되어 더 이상 증가하지 않습니다.
4.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
-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신고한 월소득)에 보험료율 9%를 적용해 산정됩니다.
- 가입 유형에 따라 실제 부담하는 보험료율이 달라집니다.
4.1 보험료 계산 공식
연금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 연금보험료율 9%
보험료 계산
예를 들어, 월급(기준소득월액)이 309만 원인 직장인은 매달 총 27만8천 원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고, 이 중 본인 부담은 13만9천 원, 회사가 13만9천 원을 부담하는 방식입니다.자영업자나 지역가입자는 9%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4.2 가입 유형별 보험료율
- 사업장가입자(직장인): 4.5% (회사와 절반씩 부담)
- 지역가입자: 9% (전액 본인 부담)
4.3 소득대체율
- 소득대체율이란 연금액이 가입자의 생애 평균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 쉽게 말해 소득대체율이 늘어날 수록, 가입자가 돌려받는 금액은 커집니다.
- 현재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0%이고, 가입 기간 40년을 전제로 합니다.
- 소득대체율이 40%라는건, 소득이 100만 원일 때, 연금수령액은 소득의 40%인 40만 원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을 도입한 1988년부터 꾸준히 낮아졌습니다.
- 1988년에는 40년 가입 기준 70%였습니다.
 
보험료율 vs 소득대체율
- 보험료율: 현재 내야 하는 금액의 비율 (9%)
- 소득대체율: 미래에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의 비율 (40%)
4.4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
- 소득이 많아도 최대 한도가 있고, 소득이 적어도 최소한의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 상한액과 하한액은 가입자 전원의 평균소득월액을 3년간 평균한 값의 변동률에 연동하여 매년 7월 조정됩니다.
2024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 적용기간 | 하한액 | 상한액 | 
|---|---|---|
| 2023.7.1 ~ 2024.6.30 | 370,000원 | 5,900,000원 | 
| 2024.7.1 ~ 2025.6.30 | 390,000원 | 6,170,000원 | 
보험료 한도 확인
소득이 월 6,170,000원을 초과해도 최대 보험료는 555,300원(6,170,000원 × 9%)입니다. 반대로 소득이 390,000원 미만이어도 최소 35,100원(390,000원 × 9%)은 납부해야 합니다.
5.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 국민연금의 기본적인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금액 = 기본연금액 X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 이때 기본연금액은 가입 기간과 소득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만약 자신의 정확한 예상수령액이 궁금하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국민연금 개혁
- 최근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해짐에 따라 국민연금 제도의 개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공단에서 개혁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현재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0%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유지될 경우, 2055년이면 기금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 고령화가 점점 심해지며,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인구는 줄어들고, 연금을 받아야 하는 인구는 늘어나고 있기 때문
- 20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
- 이에 따라 노인 부양비(생산가능 인구 대비 노인 인구 비율)는 2023년 27%에서 2050년에는 82%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
- 노인 빈곤율도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2022년 기준 38.1%)을 기록
 
- 2025년 통과된 국민연금 개혁안은 크게 "더 내고 더 받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 구체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기존 9%에서 13%로 인상
- 연금 수급액의 기준이 되는 소득대체율도 40%에서 43%로 상향 조정
 
- 이 개혁안은 2026년부터 시행되며, 보험료율은 8년에 걸쳐 매년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오르고, 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한 번에 43%로 인상됩니다.
6.1 연금 크레딧
- 연금 크레딧이란 아이를 낳거나 군 복무처럼 경제활동을 잠시 쉬어야 하는 상황에서 보험료를 내지 않았는데도 가입 기간을 '낸 걸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 연금 받을 자격을 유지하고, 수령액이 줄어드는 걸 막아주는 장치입니다.
- 출산 크레딧 확대
- 이전에는 둘째 자녀부터만 크레딧을 인정했지만, 이제는 첫째 자녀를 낳아도 12개월을 납부한 걸로 인정해줍니다.
 
- 군 복무 크레딧 확대
-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확대되어, 청년들의 군 복무 기간이 불이익 없이 연금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저소득층 지원 확대
- 저소득층이 보험료를 내기 어려울 때, 일정 기간 국가가 대신 일부를 지원해주는 대상과 기간도 확대되었습니다.
- 연금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조치입니다.
 
6.2 국가 책임 명시
- 이번 개정에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법에 명시되었습니다.
-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연금제도를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된 것입니다.
6.3 개혁안의 의미
- 이 개혁안의 의미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첫째: 보험료율 인상은 27년 만에 처음으로,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기금 고갈 시점을 8~15년가량 늦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 둘째: 소득대체율 상향을 통해 노후 소득 보장성이 강화되어 은퇴 후 생활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 셋째: 연금 지급보장 명문화와 출산·군 복무 크레딧 확대 등은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청년·여성·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의 연금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개혁안의 본질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연금 재정 위기에 대응해, 국민 모두가 조금 더 부담을 나누는 대신 노후 소득을 더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입니다. 동시에, 연금제도의 근본적 구조개혁을 위한 시간적 여유와 사회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6.4 개혁안 논란 이유
- 국민연금 개혁안이 논란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보험료 부담이 대폭 늘어나지만 실제 혜택은 미래 세대, 특히 청년층에게는 불리하다는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입니다.
- 이번 개혁안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오르지만,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소폭 오르는 데 그칩니다.
세대별 부담과 혜택의 차이
- 보험료 인상은 2026년부터 8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 현재 20~30대 청년들은 앞으로 수십 년간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 반면, 소득대체율 인상 등 연금 혜택은 이미 연금 수급을 앞둔 기성세대에게 먼저 적용됩니다.
- 청년세대는 부담만 늘어나고, 자신들이 연금을 받을 때는 기금 고갈로 인해 정작 연금 수령이 불투 명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큽니다.
세대 간 갈등
- 이러한 구조는 '청년이 기성세대의 연금 혜택을 위해 희생하는 것 아니냐'는 세대 간 갈등을 촉발했습니다.
- 실제로 여론조사에서도 20~30대의 과반수가 개혁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정치권에서도 "청년 독박", "세대 착취"라는 표현이 등장하며 논란이 커졌습니다.
구조적 개혁의 부재
- 이번 개혁안에 자동조정장치(출산율·수명 변화에 따라 보험료·연금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나 연령별 보험료 차등 부담 등 구조적 개혁이 빠졌다는 점도 비판받고 있습니다.
- 전문가들은 이런 구조 개혁 없이 보험료만 일괄 인상하면, 장기적으로 연금 재정의 불안정성과 세대 간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6.5 더 나은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대안들
- 국민연금 개혁안이 논란이 큰 만큼, 더 나은 개혁안을 주장하는 전문가·정치권·시민사회 등 다양한 의견이 존재합니다.
6.5.1 완전적립식·확정기여형(DC형) 신연금 도입
-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일부 전문가들은 현행 국민연금 제도가 세대 간 형평성 문제와 재정 지속성 한계를 안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 "완전적립식 신연금" 도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 기존의 확정급여형(내는 돈과 무관하게 약속된 연금액을 주는 방식) 대신, 앞으로는 각 세대가 납부한 보험료와 운용수익만큼만 연금을 지급하는 확정기여형(DC형)으로 전환하자는 것입니다.
- 기존 가입자(기성세대)는 약속된 연금을 받고, 새로운 세대는 자신이 낸 만큼만 받는 구조로, 부족분은 일반재정(국고)로 충당하는 방식입니다.
- 이렇게 하면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기금 고갈의 위험 없이 제도를 지속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6.5.2 자동조정장치(Autopilot Mechanism) 도입
- 많은 전문가들이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주장합니다.
- 이 장치는 인구구조·기대수명·경제성장률 등 주요 변수에 따라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수급개시연령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시스템입니다.
- 이미 독일, 일본 등 24개국이 도입 중이며, 이 제도가 있으면 매번 정치적 논란 없이 연금 재정의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 정부는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기금 고갈 시점을 30년 이상 늦출 수 있다고 추산합니다.
- 다만, 연금 수급액이 줄어들 수 있어 사회적 논란도 크다는 점이 고려사항입니다.
6.5.3 국고(세금) 지원 확대
- 여야 일부 의원들과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의 재정 부족분을 보험료 인상만으로 충당하지 말고, 연금소득세 등 국고를 투입해 청년층 부담을 낮추자고 주장합니다.
- 이미 기초연금 등 일부 공적연금은 국고로 지원되고 있으며, 국민연금에도 단계적으로 세금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 이는 세대 간 부담 형평성을 높이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6.5.4 연금 통합 및 세대 분리
- 일부에서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을 통합 운영하자고 주장합니다.
- 일본, 스위스, 폴란드 등은 이미 연금 체계를 통합해 운영 중입니다.
- 또, 세대별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다르게 적용해, 기성세대는 기존 혜택을 유지하고, 미래세대는 자신이 낸 만큼만 받는 방식(세대 분리)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