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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1. ISA

  •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개인이 자신의 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계좌입니다.
  • 개인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도입한 절세 계좌로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운용할 수 있습니다.

2. 가입자격

  • 조건1: 만 19세 이상 또는 직전연도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19세 미만 대한민국 거주자
  • 조건2: 직전 3개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닌자
  • 조건1, 조건2를 모두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의무가입기간과 만기

  • 의무가입기간
    • 의무 가입 기간이 3년이고, 연장할 수 있어서 만기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만기
    • 3년 이상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 만기연장은 만기일 90일 전부터 만기일 전 영업일 까지만 가능합니다. (만기일부터 연장 불가)

4. 납입한도

  • 연간 2천만원, 최대 1억원 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 당해년도 미불입 납입한도는 다음해로 이월됩니다.
    • 따라서 납입을 하지 않아도 미리 만들어 놓는 것을 추천합니다.

5. 세금 혜택

5.1 손익통산

  • ISA 계좌에서 발생한 모든 이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최종 순소득을 계산합니다.
    • 각 금융상품에 대한 소득은 계좌해지일까지 이연하여 합산합니다.
  • 개별 상품별로 과세하지 않고 전체 계좌 단위로 정산합니다.
  • 일반 계좌의 경우 손해난 펀드가 있더라도 수익이 발생한 펀드는 세금을 냈던 것과 갈리 전체 순소득을 계산합니다.
  • 중도해지(인출)에 대해서는 손익통산을 하지 않습니다(일반과세 처리).

5.2 비과세 혜택

  • 서민형 ISA (400만원 비과세)
    •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15세~19세 미만 청년 포함)
    • 종합소득금액 3.8천만원 이하
    • 농어민 (종합소득금액 3.8천만원 이하)
  • 일반형 ISA (200만원 비과세)
    •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가입 요건 충족자

5.3 분리과세 혜택

  • 분리과세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 소득으로 분리해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방식입니다.
  • 비과세를 초과한 순소득은 9.9%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지방소득세 포함, 농특세 배제, 주식거래에 따른 거래세 부과

5.4 세액공제

  • ISA계좌 3년 경과 후 해지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연금저축, IRP)로 납입시 납입액의 10%(최대 300만원 한도)를 세액 공제합니다.

5.5 예시

  • A 상품에 과세 대상 이익 +1,200만원
  • B 상품에 과세 대상 손실 -300만원

💰 세금 비교 분석

구분일반계좌ISA계좌 (일반형)차이
과세방식개별 과세손익통산 + 비과세 혜택-
과세대상1,200만원900만원-300만원
비과세구간없음200만원+200만원
세율15.4%9.9% (초과분)-5.5%p
최종세금1,848,000원693,000원-1,155,000원

ISA 절세 포인트

  1. 🔄 손익통산: 수익과 손실 합산으로 과세표준 300만원 감소
  2. 🎁 비과세 혜택: 200만원까지 세금 완전 면제
  3. 📉 우대세율: 초과분에 대해 일반세율보다 5.5%p 낮은 세율 적용
절세 효과

동일한 투자 성과라도 ISA 계좌 활용 시 약 115만원의 세금 절약 가능!

6. 종류

  • ISA 계좌 만들 때 일임형, 신탁형, 중개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중개형
    • ISA 중개형은 일반 주식계좌처럼 투자자가 직접 국내 상장주식과 ETF까지 거래할 수 있습니다.
    • 예금성 상품에는 투자할 수 없고, 증권사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일임형
    • ISA 일임형은 금융기관의 자산운용 전문가에게 돈을 일임하여 운용을 맡기는 상품입니다.
    • 투자성향에 따라 안정형에서 공격투자형까지 본인에게 적합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신탁형
    • ISA 신탁형은 투자하고 싶은 금융상품을 선택해 운용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 정기예금, 펀드, ETF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 KB국민은행 ISA 신탁형에서는 29개(24년 12월 기준)의 국내상장주식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 다른 ISA 계좌 종류와 달리 정기예금과 같은 예금성 상품에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 신탁형은 금융사에 매매를 맡기는 방식이라 중개형보다 수수료가 높습니다.
  • 가장 많이 선택하는 것은 증권사 중개형 ISA 계좌입니다.

6.1 종류별 투자상품

  • 중개형
    • 국내상장주식, 펀드, ETF, 채권, 파생결합증권(ELS, ELB, ETN 등),RP, 리츠
  • 신탁형
    • 예금, 펀드, ETF, 파생결합증권(ELS, ELB, ETN 등), RP, 리츠
  • 일임형
    • 금융회사가 제시하는 모델포트폴리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투자일임업자가 모델포트폴리오 내 리밸런싱

7. 중도해지

  • 중도해지 시 일반과세를 적용합니다.
  • 단, 부득이한 사유(특별해지) 또는 3년 경과 후 해지 시 세제혜택 적용합니다.
    •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해지 적용합니다.
    •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또는 계약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천재지변, 퇴직, 폐업
    • 가입자의 3개월 이상 입원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파산
    • 단, 영업점 방문하여 증빙서류 제출 후 해지
  • 중도해지 시 전액해지만 가능합니다(일부해지 불가).

8. 중도인출

  • 납입원금 합계액 한도 내에서 인출 가능하며, 인출 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 중도인출 시 중도인출한 한도는 재생성되지 않으며 잔여한도 만큼만 입금가능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인출 시 인출가능금액에서 해지 시 납부예상 세액만큼 인출 제어됩니다.
  •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는 일반과세 세율로 적용되며, 3년 초과 시에는 비과세한도 적용 후 분리과세 세율로 적용됩니다.
  • 중개형 ISA 출금가능금액 = {Min[순납입금액,인출가능현금]-총세액(거래세제외)-1원}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