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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매란?

  • 환매란 투자자에게 판매했던 펀드를 해당 펀드의 운용회사가 투자자로부터 다시 사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 전통적으로는 "투신사가(운용사) 고객에게 팔았던 수익증권을 다시 사들이는 행위"에서 유래했습니다.
  • 투자자 입장에서는 "보유한 펀드 지분을 팔아 출금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 일부 환매불가형 펀드(폐쇄형 펀드)를 제외한 대부분의 펀드는 언제든지 중도에 투자한 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찾을 수 있으며, 펀드의 종류와 환매청구 시점에 따라 각기 다른 환매방식이 적용됩니다.
용어 정리
  • 수익증권(펀드 지분·좌): 펀드에 대한 소유 지분을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 투신사(투자신탁회사) → 운용사: 펀드를 운용하는 회사입니다.
  • 판매사: 펀드를 판매·환매 접수하는 창구(은행·증권·보험 앱/지점)입니다.
  • 기준가(NAV): 하루 1회 산출하는 1좌당 가격입니다.
  • 영업일: 거래소 개장일 기준입니다(주말·공휴일 제외).
  • T+N: 신청일(T) 기준 N영업일 뒤에 정산·입금됩니다.
  • 추가형/단위형: 추가형은 수시 매수·환매가 가능, 단위형은 약관상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운용기간 중 환매가 제한됩니다.

2. 환매제도

  • 1998년 11월 16일 이후 인가 받은 펀드들은 모두 환매 청구일 이후의 미래 기준가격을 적용하는 환매제도(환매 청구시 펀드내 자산의 처분을 통하여 환매대금을 마련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함)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환매에 다소 시일이 걸리는 이유는 펀드의 유가증권 등을 시장에서 팔아 현금화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3. 환매 절차와 기간

  1. 판매사 앱/지점에서 환매를 신청합니다.
  2. 신청일(또는 다음 영업일)의 기준가로 환매 금액이 계산됩니다.
  3. 정산 후 내 계좌로 입금됩니다.

일반적으로(약관·상품에 따라 상이)

  • 주식형 펀드: 환매 요청일로부터 4영업일째 입금(T+4)
  • 채권형 펀드: 환매 요청일로부터 3영업일째 입금(T+3)
현금이 급할 때

주말·공휴일을 고려해 미리 신청합니다. 단기 자금은 예금·MMF 등 즉시성 상품과 병행을 권장합니다.

4. 환매 방법

  • "펀드를 구입했던 판매사"에서 환매를 요청합니다(지점·MTS/인터넷뱅킹 등).
  • 많은 판매사가 비대면 환매를 지원합니다. 최초 약정만 되어 있으면 앱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5. 환매수수료 (중도환매 페널티)

5.1 환매수수료란?

환매수수료는 최소 보유기간 내 환매 시 부과되는 수수료로, 약속된 기간 이내의 환매에 대한 일종의 페널티입니다.

5.2 부과 목적

환매수수료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부과됩니다:

  • 펀드 운용 안정성 확보: 잦은 환매로 인한 자산 매각을 방지
  • 잔존 투자자 보호: 환매로 인한 손실을 남은 투자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보호
  • 투자자 간 형평성 유지: 단기 투자자로 인한 장기 투자자의 손실 방지
운용 안정성이 중요한 이유

환매 요청이 들어오면 펀드는 보유 자산(주식, 채권 등)을 급하게 매도해야 합니다. 이는:

  •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불리한 가격에 매도할 수 있음
  • 거래비용(중개수수료, 시장 충격 비용) 증가
  • 결과적으로 펀드에 남은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게 됨

환매수수료는 이러한 손실을 환매하는 투자자가 부담하게 하는 장치입니다.

5.3 환매수수료 계산 기준

환매수수료는 펀드마다 다르며, 일반적으로 다음 두 가지 방식으로 부과됩니다:

방식 1: 이익금 기준 (일반적)

환매수수료 = (환매금액 - 투자원금) × 수수료율
  • 적용: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만 부과
  • 예시: 90일 이내 환매 시 이익금의 70% 부과
투자금액: 100만 원
환매금액: 110만 원 (이익 10만 원)
환매수수료: 10만 원 × 70% = 7만 원
실제 수령액: 110만 원 - 7만 원 = 103만 원

방식 2: 환매금액 기준

환매수수료 = 환매금액 × 수수료율
  • 적용: 이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
  • 예시: 90일 이내 환매 시 환매금액의 0.15% 부과
환매금액: 110만 원
환매수수료: 110만 원 × 0.15% = 1,650원
실제 수령액: 110만 원 - 1,650원 = 1,098,350원
부과 기준 확인 필수

펀드마다 환매수수료 부과 기준이 다르므로, 투자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 또는 약관에서 확인하세요.

5.4 일반적인 환매수수료 구조

보유 기간에 따라 환매수수료율이 달라집니다:

보유 기간환매수수료율 예시
30일 미만이익금의 70%
30일~90일이익금의 50%
90일~180일이익금의 30%
180일 이후없음
펀드별 차이

위 표는 예시이며, 실제 환매수수료율과 보유 기간은 펀드마다 다릅니다. 일부 펀드는 환매수수료가 없거나, 1년 이상 보유해야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5.5 환매수수료 귀속

징수된 환매수수료는 판매사나 운용사에 귀속되지 않고, 전액 펀드 자산에 편입됩니다.

환매수수료 → 펀드 자산 증가 → 잔존 투자자에게 이익

이는 환매수수료가 회사의 수익이 아니라, 환매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는 장치임을 의미합니다.

5.6 환매수수료 vs 후취판매수수료

일부 펀드는 환매수수료 대신 후취판매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분환매수수료후취판매수수료
부과 목적단기 환매 억제판매사 보수
부과 조건최소 보유기간 미만환매 시 항상
귀속처펀드 자산판매사
면제 조건일정 기간 보유 후장기 보유 시 할인/면제
확인 방법

펀드 투자설명서에서:

  • "환매수수료"라고 명시되어 있으면 → 펀드 자산 귀속
  • "후취판매수수료"라고 명시되어 있으면 → 판매사 귀속
  • 두 가지 모두 부과될 수도 있음

5.7 환매수수료 피하는 방법

  • 최소 보유기간 준수: 투자 전 약관에서 환매수수료 면제 기간 확인
  • 장기 투자 계획: 단기 자금은 펀드 대신 예금, MMF 등 활용
  • 환매수수료 없는 펀드 선택: ETF나 일부 펀드는 환매수수료가 없음

6. 왜 며칠이 걸리나요?

  • 펀드 내 편입 자산을 시장에서 매도해 현금화하고, 기준가를 확정해 정산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기준가는 하루 1번 확정되므로, 신청 직후 즉시 출금이 되지 않습니다.

7. ETF와의 차이

  • ETF는 판매사에 "환매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주식처럼 거래소에서 즉시 매도하면 됩니다.
  • 대량의 생성·환매(크리에이션/리뎀션)는 지정참가회사(AP)가 담당해 유동성을 공급합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