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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1. 펀드

  • 일반 투자자로부터 증권투자에 운용할 목적으로 자금 등을 납입 받은 위탁자가 그 자금 등을 수탁자로 하여금 당해 위탁자의 운용지시에 따라 특정 유가증권에 투자/운용하고, 그에 따른 수익권을 분할하여 당해 투자자에게 취득 시키는것을 말하며,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으로 인정되고 있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펀드의 장점 공동투자 일반투자자로부터 소액의 자금을 모아 거액의 자금을 조성하여 소액자금으로는 불가능한 여러 가지의 증권에 분산투자가 가능합니다. 전문성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금융 전문가들이 고객을 대신하여 재산을 운용합니다. 분산투자 투자자산의 위험을 극소화 하기 위하여 다양한 유가증권에 나누어서 투자를 합니다. 수익성 배당, 이자수익, 가격변동에 따른 투자이익 극대화를 위한 투자자체에 목적이 있습니다.

투자신탁과 투자회사 투자신탁 투자자로부터 자산에 운용할 목적으로 자금 등을 모아 투자ㆍ운용하고, 그에 따른 수익을 당해 투자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투자회사 회사의 재산을 자산에 운용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일종의 Paper Company

투자신탁과 투자회사의 차이점 투자신탁과 투자회사의 차이점 구분 투자신탁 투자회사 설립형태 신탁계약에 의한 신탁관계 법인격을 가진 주식회사 발행유가증권 수익증권(무액면, 기명식) 주식 투자자의 지휘 수익자 주주 간접투자기구의 기관 수익자 총회 주주총회, 이사회 수익형태 분배금 배당금 운용의 법적근거 신탁약관 정관 적용법률 자본시장통합법 자본시장통합법, 상법

투자대상의 비율기준 주식형 약관상 주식 최저 편입비율이 60%이상인 펀드

채권형 약관상 채권 최저 편입비율이 60%이상인 펀드

혼합형 주식혼합형 : 약관상 주식 최고 편입비율이 50%이상인 펀드 채권혼합형 : 약관상 주식 최고 편입비율이 50%미만인 펀드 기타혼합형 : 주식, 채권 이외의 자산(CP 등)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 MMF 간접투자재산을 주로 단기금융상품(단기채권, CP, CD, 예금, 콜론 등)에 투자

파생형 간접투자재산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위험회피 외의 목적으로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 파생상품에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