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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권담보대출

  • 주식담보대출은 보유한 주식을 담보로 금융기관이나 증권사로부터 자금을 대출받는 금융상품입니다.
  • 주식을 매도하지 않고, 주식의 평가 가치를 기반으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에게 유용한 옵션입니다.
  • 작동 방식은 다음과 같아요.
    • 투자자가 주식을 담보로 설정, 해당 주식의 평가 가치를 기반으로 증권사/은행 등 금융기관이 대출 제공.
    • 담보로 제공한 주식의 주가 변동에 따라, 담보 가치를 유지필요.
    • 주가가 일정 비율(담보유지비율) 이하로 하락하면 상환 요구(마진콜), 강제 매각(반대매매) 가능.
    • 대출받은 자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주식을 매도하여 상환.

2. 대출 기간

  • 대출 기간은 증권사 별로 차이가 있으나 보통 6개월 정도입니다.
  • KB증권: 180일, 6회 연장 가능(180일 단위)
  • 키움증권: 최초 대출기간은 90일, 90일 단위 2회 연장 가능

2.1 만기연장

  • 만기연장 여부는 고객 및 담보에 대한 당사의 평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 아래는 미래에셋 기준 만기연장 조건입니다.
    • 담보유지비율 충족계좌 (미달계좌는 연장 불가)
    • 융자 가능 종목 (수시 변경)
    • 회사가 확인한 개인신용점수가 700점 이상인 경우(플러스론 약정 고객에 적용)

3. 대출 한도

  • 대출 한도는 증권사 별로 차이가 있으나 보통 담보 주식 가치의 60-70% 정도입니다.
  • 증권사 별로 주식에 대해서 위험군을 나누어서 대출 한도를 정합니다.

3.1 융자비율 (미래에셋증권 기준)

  • 아래는 미래에셋 기준 융자비율입니다.

3.1.1 국내주식

종목군융자비율설명
A/B군전일종가 × 70%우량 대형주
C군전일종가 × 60%중형주
D/E군전일종가 × 50%소형주
F군융자 불가고위험 종목

3.1.2 해외주식

종목군융자비율설명
A/B군최근일종가 × 70%우량 해외주식
C군최근일종가 × 60%일반 해외주식
D군최근일종가 × 50%고위험 해외주식

3.1.3 기타 금융상품

상품 구분융자비율
채권전일 민간시가 평가금액 × 70%(회사채는 50%)
채권형 펀드/MMF당일 평가금액 × 70%
주식형/혼합형 펀드당일 평가금액 × 60%
원금보장형 파생상품전일 민간시가 평가금액 × 60%
원금비보장형 파생상품전일 민간시가 평가금액 × 50%

4. 담보유지비율

  • 담보유지비율이란 담보 주식의 평가 금액과 대출금 간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 주식 가치가 하락해도, 대출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게 금융기관이 설정한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 평균적으로 140~160% 정도입니다.
  • 예를 들어, 담보 주식의 평가 금액이 140만원이고, 대출금이 100만원이라면 담보유지비율은 140%입니다.

5. 금리 비교 (2025년 8월 25일 기준)

  • 주식담보대출의 금리는 증권사나 은행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연 4-12% 수준입니다.
  • 이자율은 고객 등급과 주식 종목군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금리 및 한도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날 수 있으니 직접 금융기관에 문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주식담보대출의 성격상, 주식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금리는 일반적인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3~6%)보다 다소 높을 수 있습니다.
증권사/은행금리(연)한도특이사항
한국증권금융4.37%100만~3억원(10억까지 증액 가능)• 국내주식 및 ETF 담보 가능• 대출비율 40%~50%
삼성증권7.6~8.8%100만~10억원• 대출비율 60%• 해외주식 50%
키움증권7.65~9.25%개인최대 10억원• 종목별 한도 차등(A·B·C군)
대백저축은행6.5~12.0%최고 8억원• 종목·신용별 차등
다올저축은행5.90~19.90%100만~1억원• 신용등급/종목별 상이
일반 증권사 평균6~9%주식가치의 60~70%• 수수료·조건 꼼꼼히 확인 필요
금리 변동성

위 금리는 시장 상황과 각 기관의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실제 대출 신청 전 최신 금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마진콜과 반대매매

6.1 마진콜(Margin Call)

  • 주식 가격이 하락하여 담보유지비율이 기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금융기관이 추가 담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 발생 시점: 담보유지비율이 130% 이하로 하락 시 (기관별 상이)
  • 대응 방법:
    • 추가 현금 입금
    • 추가 주식 담보 제공
    • 대출금 일부 상환

6.2 반대매매(Forced Liquidation)

  • 마진콜에 대응하지 않거나 담보유지비율이 더욱 하락할 경우, 금융기관이 담보 주식을 강제로 매각하는 것입니다.
  • 발생 시점: 담보유지비율이 120% 이하로 하락 시 (기관별 상이)
  • 매각 방식: 시장가 매도로 즉시 처분
  • 주의사항: 급락장에서는 원하지 않는 가격에 매도될 수 있음

7. 상황방법

  • 현금상환
  • 매도(환매)상환

참고